① | 교육과정 개편은 교무처에서 주관하고,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위탁 연구하여 수행한다. |
② |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정기개편, 수시개편으로 나눈다. |
③ | 교육과정의 개편의 주기는 교양은 2년, 전공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단, 학과 신설, 통합, 폐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교과목신설, 교과목 폐지, 교과목명 변경, 이수구분 변경, 이수학점 변경, 이수시기 변경으로 구분한다. |
⑤ | 교육과정 개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 개편계획 수립 |
2. |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위원회 구성 |
3. |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 | 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
- |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 |
- | 미래 유망산업 조사 : 취업현황 분석 |
- | 관련 문헌 및 타 대학 교육과정 조사 |
4. | 교육과정 개편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
5. |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성과 실현성,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적용되는 법적, 규제사항 검토 |
6. | 교육과정 확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