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11조(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 개편은 교무처에서 주관하고,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위탁 연구하여 수행한다.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정기개편, 수시개편으로 나눈다.
교육과정의 개편의 주기는 교양은 2년, 전공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단, 학과 신설, 통합, 폐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교과목신설, 교과목 폐지, 교과목명 변경, 이수구분 변경, 이수학점 변경, 이수시기 변경으로 구분한다.
교육과정 개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편계획 수립
2.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위원회 구성
3.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
- 미래 유망산업 조사 : 취업현황 분석
- 관련 문헌 및 타 대학 교육과정 조사
4. 교육과정 개편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5.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성과 실현성,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적용되는 법적, 규제사항 검토
6. 교육과정 확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