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지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2조(정의)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적생을 말한다.
장애인
외국 국적을 가진 자(본교가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 포함)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기타 학생 개인이나 환경의 차이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