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지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3조(지원범위)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습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재정적 지원
대학생활을 위한 도우미나 멘토 등의 인력적 지원
입학과 졸업, 성적취득 등에 필요한 기준의 경감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