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지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4조(지원체계)
제2조 ①항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②항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어교육원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05.01.>
①항과 ②항 이외의 소수집단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처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