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