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3조(구분 및 정의)
비정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외국어담당교원으로 구분하고, 교원 구분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가운데 해당영역의 업적을 평가한다.(개정 2017.3.1.)
교육영역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연구영역은 학문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또는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 활동 결과를 말한다.
삭제(개정 2017.3.1.)
산학협력영역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실적을 말한다.
삭제(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