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4조(평가대상기간)
업적평가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연 1회 실시한다. 단,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본 대학교 임용일 이후 업적에 한한다.
영역별 최저기준점수 적용기간은 계약시점부터 3개 학기로 한다.(개정 2017.3.1.)
삭제(개정 2017.3.1.)
타 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발표한 실적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휴직 및 정직 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