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8조(이의 신청 및 처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비정년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위원장은 재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