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9조(영역별 평가기준 및 평점)
교육, 연구, 산학협력 영역별 평가기준과 평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고, 공동실적물의 인정환산은 [참고표 1,2]에 의한다.(개정 2017.3.1.)(개정 2019.1.1.)
세부적인 업적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적용방법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