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0조(중복평가의 금지)
① | 동일한 업적을 동일 또는 다른 영역에서 중복하여 평가하는 것과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 중복연구업적은 본인이 기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또는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업적을 말한다. |
③ | 중복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평가대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 표절연구업적은 타인이 발표한 논문, 저서 또는 창작물 내용 일부를 참조표기 명시 없이 업적의 주요내용으로 구성한 업적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