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0조(중복평가의 금지)
동일한 업적을 동일 또는 다른 영역에서 중복하여 평가하는 것과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복연구업적은 본인이 기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또는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업적을 말한다.
중복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평가대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표절연구업적은 타인이 발표한 논문, 저서 또는 창작물 내용 일부를 참조표기 명시 없이 업적의 주요내용으로 구성한 업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