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1조(연구업적의 증빙자료)
연구업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1. 학술지, 논문집 원본 또는 별쇄본 (발행기관, 게재지명, 발행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2. 게재예정증명서는 평가 당해연도에 간행되는 논문이어야 하며, 추후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재계약/승진 대상 교원은 제4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1학기 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 2학기 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논문이 게재된다는 게재예정증명서(연도, 권, 호가 명시된 것) 제출 시 업적으로 인정함
4. 국제저명학술지의 연구결과물 제출 시, 교신저자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편집자의 메일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저서 : 원본
학술대회 발표 : 학술대회 초록집 사본
전시발표 : 팜플렛 또는 관련 증빙자료
기타 :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