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2조(업적의 예외 평가)
신규임용 또는 한 학기 이상 공무출장, 병가,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업적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수업평가
가.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 개인평균을 적용한다.
나. 직전학기 수업평가점수가 없는 신임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
다. [별표 1] 수업평가의 인정범위로 인해 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
2. 책임시수
가.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 책임시수 및 담당시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