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3조(평가구분)
비정년교원의 책임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7.3.1.)
①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영역을 책임영역으로 한다.
②
강의중점교원 : 교육영역을 책임영역으로 한다.
③
연구중점교원 : 연구영역을 책임영역으로 한다.
④
외국어담당교원 : 교육영역을 책임영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