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7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평가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