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
<개정 2019.01.01.>
③
위원회는 필요시 대학교육혁신과 관련된 세부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