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