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