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3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는 재계약대상 교원의 교원업적평가점수를 유형Ⅰ의 경우에는 <별표 1-1>, <별표 2>, <별표 3-1>에 적용하고, 유형Ⅱ의 경우에는 <별표 1-2>, <별표 2>, <별표 3-2>에 적용하여 재계약 및 계약기간과 승진계약을 심사한다. (2012.12.1. 개정) (2019.4.1. 개정)
<별표 1-1> 및 <별표 1-2>의 재계약 평가표에서 '하' 평가 이하를 받은 교원은 차기 심사에서 '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더라도 '중' 평가의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2012.1.1. 개정) (2013.4.1. 개정) (2019.4.1. 개정)
<별표 1-1> 및 <별표 1-2>의 재계약 평가표에서 '하' 평가를 3번 연속 받을 시는 재계약 불가로 판정한다. (2012.1.1. 신설) (2019.4.1. 개정)
재계약불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교원 업적보고서' 및 '자기개발 계획서'를 참조하여 총장이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