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4조(특별승진)
총장은 교원이 승진 최소경력년수를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2013.7.1. 개정)
1.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우
2. 특별채용 임용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3.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