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5조(연구영역 최저점수기준)
유형Ⅰ의 재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1-1>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재계약될 수 있다. (2012.1.1. 신설) (2019.4.1. 개정)
유형Ⅰ의 승진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3-1>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승진될 수 있다.(2014.1.1. 신설) (2019.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