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6조(연구영역 최저점수의 보충)
유형Ⅰ의 재계약 및 승진 대상 교원의 연구영역 점수가 연구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점수는 산학협력 연구활동 영역 점수로 보충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연구영역 점수가 최저점수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점수는 산학협력영역 점수로 보충할 수 있다.(2012.1.1. 신설) (2014.1.1. 개정) (2019.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