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7조(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기준)
①유형Ⅱ의재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1-2>의 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재계약될 수 있다. (2019.4.1. 신설)
유형Ⅱ의 승진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3-2>의 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승진될 수 있다. (2019.4.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