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8조(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의 보충)
유형Ⅱ의 재계약 및 승진 대상 교원의 산학협력영역 점수가 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점수는 봉사영역의 교외봉사점수로 보충할 수 있다. (2019.4.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