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