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3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임용자격은 수업을 담당하는 언어권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으로 관련 경력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로 한다. (2012.7.22. 개정) (2013.4.1. 개정)
학과과목 등의 특수분야 또는 특정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