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4조(임용계약)
외국인교원를 신규임용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임용계약에는 소속, 직위, 담당과목, 책임시수, 임무, 복무, 대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