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5조(평가)
① | 외국인교원을 재계약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의 학생수업평가, Head Teacher 평가, 담당자 및 관리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013.4.1. 개정) |
② | 근무평정 및 업적평가는<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2013.4.1. 개정) |
③ | 외국인교원은 평가점수의 6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2013.4.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