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6조(임무)
외국인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학기중)이며 특강 및 International Lounge 근무와 같은 특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중국어 담당 외국인교원의 경우 책임시수와 담당업무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조정될 수 있다. (2013.4.1. 개정)(2018.3.1. 개정)
외국인교원에게 방학중 16주간(여름8주, 겨울8주)의 휴가를 보장하며,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2018.3.1. 개정)
지정된 강의에 대한 계획, 준비 및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공학인증 교과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