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7조(보수)
보수는 근무연수와 학력을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과 초과강사료 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외국인교원에게 일정액의 주택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총장의 승인 없이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거나, 퇴직할 때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