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8조(강의료)
외국인교원이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 한 때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외부지원 등의 특별히 개설된 강좌에 대한 초과강의료는 외부지원 예산규모와 상황에 따라 합의,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외국인교원이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한 때에는 '경일대학교 교원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