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9조(복무)
외국인교원은 주 4일 이상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교원은 대학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법령과 본 대학교의 규정을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교원은 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 학교 또는 타 기관에 출강을 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
외국인교원은 본 대학교의 평가자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와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외국인교원이 임용기간 중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교원이 방학기간 중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출국 15일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