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0조(처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에게 본 대학교의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 제공을 대신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주거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공한 숙소의 사용과 관련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본 대학교에서 부담한다.
총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에게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교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방학 중 학기당 8주이내의 기간동안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휴가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교원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학교와 본인이 각각 분담한다.
외국인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외국인교원의 초빙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왕복 항공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외국인교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