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1조(세금)
본 대학교가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