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2조(의원면직)
외국인교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8주전까지 사직원과 함께 퇴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