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3조(신고의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교원을 해임하거나 외국인교원이 퇴직한 때
2. 임용된 외국인교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임용계약의 중요한 내용(계약기간, 근무처)을 변경한 때
4. 임용한 외국인교원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