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4조(출입국 관리 업무 등)
외국인교원의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업무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는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