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인권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001)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0.01.>
1.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각종 고충들을 상담한다.
2. 관련부서에 고충관련 내용을 전달 및 개선관련 모니터링을 한다.
3. 학생행복 향상 방안 모색한다.
4. 대학홈페이지상의 대학생활개선 건의함 내용을 접수 운영한다.
5. 건의내용을 해당 부서에 이관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추진 상황 관련 모니터링을 한다.
6. 교내 행정부서 및 학부(과)사무실과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신설 2017.10.01.>
8.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의 상담, 신고 접수, 예비조사 및 인권대책위원회 운영
<신설 2017.10.01.>
9. 기타 인권관련 업무<신설 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