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인권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001)

제4조(운영위원회)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01.>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인권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