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