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2조(적용대상 및 심사방법)
이 세칙은 계약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으로서 재계약 및 승진대상 교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심사방법은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의 계약제교원 심사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