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적평가방법)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와 관련된 업적평가점수 산정방법,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등급 부여방법, 평가대상기간 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는 정년트랙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교육, 연구, 산학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각각의 비책임영역 평가점수는 취득한 책임영역의 평가점수까지만 인정한다. |
2.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각 사업단의 업적평가표<별표 1, 2>에 따라서 시행하고, |
후지오네칼리지 강의중점교원(외국어, 수학 등)은 교육영역 업적평가표<별표 3>에 따라서
업적을 평가한다.
1. | 종합평가점수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한다. (단, 사업단에 소속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제외) |
등급 구분
| 상대적 비율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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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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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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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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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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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
| 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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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사업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 제외), 후지오네칼리지 강의중점교원 등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각각 별도의 평가대상집단으로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3. | 타 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과 휴직 및 정직 기간의 실적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 교육영역평가에서 Pass/Fail 과목은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