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4조(업적평가 적용방법)
재계약에 적용방법
1. 종합평가점수 등급구분에서 A, B, C,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한다.
단,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자기개발계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속으로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3. 계약기간 중 실시한 매년도 종합평가에서 한번이라도 E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4.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한다.
승진 및 정년트랙 전환에 적용방법
1. 6년 평균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조교수는 부교수로 승진재임용한다.
2. 연속 3년 종합평가 A등급에 해당하는 부교수 또는 6년 평균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교수는 정년트랙 전환 대상자로 추천하며 총장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인센티브에 적용방법
1. 종합평가에서 A, B, C등급 해당자에게는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총장은 인센티브의 차등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