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5조(특별승진)
총장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특별채용 임용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2. 국책사업 수주 등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