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6조(영역별 재계약 최저기준점수)
재계약 대상 비정년교원은 각 책임영역에서 최저기준 점수(<별표 4>) 이상을 취득하여야 재계약될 수 있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육영역 최저기준점수 적용은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