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7조(계약해지 유예 및 사업단 평가)
비정년교원이 본교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여한 경우에 총장은 계약해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기타 특수목적 사업단에 소속된 비정년교원의 재계약은 사업단의 사업기간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