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만족도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