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란 본 대학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및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2. "교육공급자"란 본 대학교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만족도"란 본 대학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조사 대상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
4. "교육만족도 조사"란 본 대학교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분류한다.
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나. 교육공급자 만족도 조사
다. 부문별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