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교육서비스를 개선ㆍ환류하는 활동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