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4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 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는 대학교육개발원 대학교육혁신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하며,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만족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2.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종합 분석, 평가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3. 교육만족도 종합 분석 및 평가에 따른 개선과제 제안 및 실행방향 제시
4. 교육만족도 개선조치 및 활용 실적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점검 및 환류
5. 그 밖에 교육만족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