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5조(실무부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생처 및 대학교육개발원 교수학습개발센터
2. 졸업생, 산업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취업처 및 산학협력단
3. 교수 및 직원 만족도 조사: 교무처 및 사무처
4. 그밖에 필요에 따른 부문별 만족도 조사: 해당 실무부서
실무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 조사 문항 개발, 조사 실시 및 개별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